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밀치기만 해도 폭행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
길을 가다가 말다툼이 있었고 흥분해서 상대방을 한번 밀쳤습니다. 상해를 입히진 않았고 서로 멀리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폭행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단순히 밀친 행위만으로도 폭행죄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밀치는 것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폭행죄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시비가 붙었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상대방을 밀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밀었다면 폭행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행위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에서 폭행이 인정되어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과 합의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니 합의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