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빠져야 하는게 맞나요?!
통상임금 산정 시 기존에 연차 미사용으로 발생했던 연차수당은 빠져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 인정되서 포함되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영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 기준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만 포함되므로 연차수당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통상임금 산정 시 기존에 연차 미사용으로 발생했던 연차수당은 빠져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 인정되서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통상임금은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이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