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 차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월세 특약 사항에 ‘동거인 추가시 추가로 5만원 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 애인이 기숙사가 있는 상황에서 제 원룸에서 잠을 지는데 일주일에 3~4일 거주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없습니다 종강하고 나면 저 혼자 원룸에서 사는데 12월 말에 방 뺄때 집주인이 cctv로 다 봤다면서 보증금을 차감해서 준다고 하면 저는 어쩔 수 없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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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주일에 3-4일 가까이 거주하는 것이라면 그 특약 기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동거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거주형태를 애인이 "동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바, 일주일에 반정도를 거주하고 있다면 사실상 동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동거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잠만 자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추가로 5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동거인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대응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