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계약서상 6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공휴일 수당을 받지못해 업체에 연락하니
제가 두시간 일찍 퇴근해서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두시간 일찍 퇴근하는건 쉬는시간없이 정해진일만 끝낸다면 일찍 퇴근해도 된다라는 현장관리자에게 허락을 맡아서 두시간 일찍 퇴근했었습니다.
공휴일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넣겠다 하니
업체에서는 제가 두시간 일찍 끝낸걸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시간 일찍 퇴근한 것에 대해 임금 차감이 가능하지만 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어차피 소송 못하니 무시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소할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공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은게 맞고 회사에서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소하더라도, 이미 인지하고 있던 건이라 별 수 없을 듯 합니다.
노동청에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허락 하에 두시간 일찍 퇴근한건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나 공휴일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 일부를 유급으로 처리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한 경우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휴일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넣겠다 하니
업체에서는 제가 두시간 일찍 끝낸걸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네. 두 시간 일찍 끝낸걸로 고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분이 안타깝습니다.
노동청에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