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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백로149
공정한백로14925.01.09

업무상질병으로 권고사직을 원합니다 회사측에서 해줄까요

8년째 포장업무을 하고있습니다 하루종일 목을 숙이고 작업을 합니다. 3년전 목디스크 시술받고 5년 지난 지금 또 디스크가 심해져서 의사가 수술할정도라고 합니다.회사에서는 병명만 있는 진단서만 제출하고 병가신청한 상태입니다. 치료하고 회사복귀해도 작업환경이 달라지지 않을껏 같아 퇴사고려중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 받아서 치료할동안 경제적으로도움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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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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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야만 성립하는 개념으로, 근로자가 이를 제안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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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제라면 꼭 권고사직이 아니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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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 고용조정으로 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지원금 종류로는 청년일자리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야 하는지 살핀 뒤, 해당 지원금이 필요없다면 회사에 넌지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권고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퇴사 후 단기계약직을 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 고용보험 코드 32번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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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진사직하되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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