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이를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입증해야만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이를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입증해야만 하나요? 대화를 녹취하거나 영상을 저장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회사의 인사팀이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 대화 녹취,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녹취가 가능합니다.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인이나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 회사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을 입증할 만한 녹취나 영상자료, 참고인(목격자 등)의 진술 등이 있다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에 우선 신고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녹음, 카톡대화 켭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변 동료근로자의 증언이 없는 경우에는 녹취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 내 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녹음하거나 영상촬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괴롭힘에 대한 내용에 대해 녹취나 문자 내역 등이 있으면 괴롭힘 신고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상시든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회사내담당자나 노동청. 인권센터등에 할수 있으며 증거는 녹취 카톡 등 입증가능한 자료는 무엇이든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사내 신고창구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서 입증 자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 직접 증거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 또는 관련부서에 신고하고,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증은 증언, 녹취, 영상, 문자 등 모든 유형의 자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