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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이를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입증해야만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이를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입증해야만 하나요? 대화를 녹취하거나 영상을 저장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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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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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회사의 인사팀이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 대화 녹취,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녹취가 가능합니다.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인이나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 회사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을 입증할 만한 녹취나 영상자료, 참고인(목격자 등)의 진술 등이 있다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에 우선 신고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녹음, 카톡대화 켭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변 동료근로자의 증언이 없는 경우에는 녹취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 내 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녹음하거나 영상촬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괴롭힘에 대한 내용에 대해 녹취나 문자 내역 등이 있으면 괴롭힘 신고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상시든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회사내담당자나 노동청. 인권센터등에 할수 있으며 증거는 녹취 카톡 등 입증가능한 자료는 무엇이든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사내 신고창구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서 입증 자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 직접 증거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 또는 관련부서에 신고하고,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증은 증언, 녹취, 영상, 문자 등 모든 유형의 자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