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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5

타직장 채용시 실업급여 수급으로인해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데요. 실업급여 타게되면 회사에 지원할 때 면접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면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을거 같은데요. 실업급여 받는게 다른 직장에서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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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1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내역을 이직할 회사에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해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직장에서는 퇴직 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어떤 사유로 퇴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퇴사한 사유를 현재 직장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퇴사이므로 일반적으로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전 회사 이직사유를 물어보면 어차피 솔직하게 말하든 거짓말을 하든 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는 다른 회사에서 모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권고사직은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같은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다른 회사에서 알 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면접 당시의 피면접자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면접관들의 재량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조건에 해당하는데, 추후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권고사직을 당했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알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그러한 사실을 질문 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많은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실시하고 있기때문에

    딱히 불리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