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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개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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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야 할까요?

지금 LH청년전세로 1년6개월정도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사정상 집을 내놨다고 합니다.(3개월전쯤)

근데 빌라라 그런지 집을

보러오는 사람은 없는 상태구요.

만료가 5~6개월 남짓으로 다가와서 계약 연장하실거냐

물어보니 그냥 2년더 살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얼마후, 오늘 다시 연락이와서

9월말까지 자기가 결정을해서 연락주겠다고

번복을 하신 상황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게

뭔가 찝찝한 상황이라

이 경우에는 그냥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지금 연락을 드리는게 맞을지,

혹시모를 나중을위해 아껴두는게 좋을지요?

아니면 9월말에 답변을듣고 말을해야할지..

전 2년더 살고싶은 입장이고,

말을 안했다가 실거주등을 이유로

갱신권을 못쓸까봐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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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주택에서 계속거주하실 생각이시라면 계약종료 2개월이 가까울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상황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중 1번만 사용할 수 있는데, 계약만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사용하셔야 하며 사용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택이 매도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에 이르도록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해보고 임대인이 계약연장에 동의한다면 그대로 갱신하여 거주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인상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인상을 제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종료일 기준 6~1개월전까지 가능합니다.

    2년 더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행사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반드시 문자나 전화녹음, 문서등의 근거를 남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더 살고자 하는 의사가 확실하다면 지금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불확실한 상황을 계속 두는 것보다는 미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행사 의사를 밝히면 특별한 사유(집주인 직접 거주, 재건축 등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경우)가 없는 한 2년 연장이 보장됩니다. 다만, 이 권리는 평생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쓰느냐’가 중요한데, 이미 마음이 확실히 2년 더 살고 싶다는 쪽이라면 미루지 말고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문자, 카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상황이라면 9월 말까지 기다리다가 혹시 집을 실거주 사유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응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지금 시점에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