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법률에 관해 질문해 봅니다.
그 유명 축구선수 김민재씨가 이혼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혼의 3년? 5년? 법칙이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그 기간 동안 결혼을 하다가 이혼을 하면 재산을 일부 주는 것인가요? 그래서 일부러 유명한 사람들이랑 그렇게 결혼을 하다가 이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50%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것입니다. 일부러 그러는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3년 5년 법칙이 절대적인 것이라거나 공식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형성에 기여하거나 재산유지 내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여는 직간접적인 부분이 모두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소 근거가 불분명한 소문들이 퍼져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결혼 기간 보다도 재산형성에 쌍방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혼시 재산 분할을 기대하고 결혼을 하고 또한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화 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내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를 위한 협력이 존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여분에 대한 요건으로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각 배우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부부의 연령과 직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정 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실제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혼인 전 각자가 보유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의 길이와는 직접적인 법적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의 기간은 재산 분할의 비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이혼 시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여기에는 가사노동과 육아 같은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3년, 5년 법칙" 같은 이야기는 법적으로 명문화된 것이 아니라, 주로 사람들 사이에서 결혼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이 낮을 가능성을 언급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실제로 결혼 기간이 짧고, 부부 중 한쪽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경우, 법원은 그 기여도를 낮게 보고 재산 분할 비율을 적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 기간이 길거나,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재산 분할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짧은 결혼 후 이혼하는 경우를 두고 "재산을 목적으로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재산 분할이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이미 형성된 재산이나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혼전계약을 체결하거나, 증여나 상속 받은 재산을 분리 관리하는 방식으로 보호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 기간이 짧다고 해서 반드시 재산 분할 비율이 낮아지지는 않으며,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재산의 성격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유명 인사들이 짧은 결혼 생활 후 이혼하는 사례는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관리, 증식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배우자 일방이 일궈낸 재산이 크다면 단순 기여도로 분할하진 않습니다.
이혼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적절한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