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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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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도 구조조정이 심한지 궁금해요

요즘 하도 기업들이 어려워서 희망퇴직이다 뭐다 하고 있는데요 공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희망퇴직을 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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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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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경우에도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경영상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기업 중에서도 사정이 좋지 못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영이 안정되어 있어 구조조정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영이 어려워져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경우에도 정부정책상의 이유, 재정의 악화 등의 사유로 경영상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에 비해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거쳐야하는 절차등이 복잡할 수 있는 점 창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이라고 희망퇴직 안하고 그런거 없습니다

    최근 한전과 그 자회사들만 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한전은 2024년 6월 중순까지 희망퇴직 절차를 완료하는 안을 노조와 협의 중이며, 이미 동서발전 등 일부 계열사는 임금피크제 전환 인력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습니다

    한전의 경우 희망퇴직 대상자가 입사 4년차(근속연수 3년)까지 내려왔고, 전체 희망퇴직 인원의 20%를 4년차 이상~20년 미만 직원 중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로금은 최대 1억 1,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전 자회사(남동·서부·남부·중부발전 등)도 사업구조 개편 및 인력 효율화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그 정도는 덜하겠지만은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기업도 한국철도공사 등등 조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공공기관의 인력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경영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희망퇴직여부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