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위약금 관련 궁금합니다ㅜㅜ
급여를 선지급 한다는 내용이랑 조건 등등 맞춰준다고 했던거랑
다르게 매번 다른 이유를 대면서 서로 약속했던 지급일보다 미뤄지고하길래
신고해서 결국 다음주 수요일에 돈을 전체받기로 하고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어제 선지급 하기로 했는데 감사 이유를 핑계로 오늘 해준다고 했는데, 오늘 되니까 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구요, 오늘 일도 녹음해둔게 있어서 신고하고 정리 했습니다)
근데 아까 오전에 신고했을때는 아무말 안하더니 갑자기 정리되니까
전화와서
팀단위로 움직이는 곳인데, 신고해서 팀이 깨지고 제가 나가는거라 위약금을 내야된다고 합니다
안내면 다음주 수요일에 준다했던 급여도 미뤄질수밖에 없다는데
이 부분이 맞나요?
그리고 만약에 내야된다면 급여에서 상계처리하고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약금 내는거 거부하시고, 급여 공제도 거부하신 다음
위약금이 얼마냐 물어보셔서 답이 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위반을 먼저 한 쪽은 상대방이므로 위약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고 형사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 손해액과 무관하게 일정 금원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동의 하지 않으면 임금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위약예정은 금지됩니다. 실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권리행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거나 이로 인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 이를 이유로 상계처리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제기한 것이라면 체불금품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이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미루거나 해당 위약금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위약금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금을 예정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있어도 마친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위약금 사유도 팀이 깨져서 같은 말이 안되는 사유라면 더더욱 불가능하고 무효입니다
때문에 급여를 미루는것, 상계하는것 모두 불가합니다(법 위반이라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