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기소유예가 나오고 민사는 따로 시작이죠?
현실적으로 막 1000만원 넘게 나올까요? 배상해야 되는 금액이?
1000만원을 민사로 줄 생각을 하니 차라리 기소유예전에 합의해서 완전 깔끔하게
터는것도 좋을꺼같기도 한데 어떻게보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그 손해를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1,000만 원이 넘는 손해를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모욕죄로 1,00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는 이례적이며 통상의 경우는 아닙니다.
합의 후 기소유예를 받으시면 범죄 전력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에 대한 형사 처벌은 국가에서 내리는 형벌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와는 별개의 채무 관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자료액수는 모욕의 정도,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물론 모욕행위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통상 단순 모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이 100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처벌 받은 후,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인정되는 위자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모욕의 정도, 당사자간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이 있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천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합의금의 범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민사는 별개이며, 위자료액수는 모욕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결정이 됩니다.
기소유예전에 합의해서 깔끔하게 하는 것도, 소송비용 절약 측면에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