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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

모욕죄 기소유예가 나오고 민사는 따로 시작이죠?

현실적으로 막 1000만원 넘게 나올까요? 배상해야 되는 금액이?

1000만원을 민사로 줄 생각을 하니 차라리 기소유예전에 합의해서 완전 깔끔하게

터는것도 좋을꺼같기도 한데 어떻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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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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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그 손해를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1,000만 원이 넘는 손해를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모욕죄로 1,00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는 이례적이며 통상의 경우는 아닙니다.

    합의 후 기소유예를 받으시면 범죄 전력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에 대한 형사 처벌은 국가에서 내리는 형벌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와는 별개의 채무 관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자료액수는 모욕의 정도,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물론 모욕행위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통상 단순 모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이 100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처벌 받은 후,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인정되는 위자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모욕의 정도, 당사자간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이 있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천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합의금의 범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민사는 별개이며, 위자료액수는 모욕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결정이 됩니다.

    기소유예전에 합의해서 깔끔하게 하는 것도, 소송비용 절약 측면에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