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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정갈한복분자
끝없이정갈한복분자

5인미만 사업장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닌 여러 문제가 있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한 달 더 일해주길 바래서요

정직원으로 2년 근무했고, 자진 퇴사 후에

1달 재계약하여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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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진 퇴사 처리 후 다시 회사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신고 후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실업급여 수급 목적의 계약직 전환이라고 보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고 1개월 계약직으로 다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