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닌 여러 문제가 있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한 달 더 일해주길 바래서요
정직원으로 2년 근무했고, 자진 퇴사 후에
1달 재계약하여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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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진 퇴사 처리 후 다시 회사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신고 후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실업급여 수급 목적의 계약직 전환이라고 보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고 1개월 계약직으로 다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