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 장례시 병원 휴가에대해 알려주세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전 손녀인데 병원에서 일하는데 쉬는걸 제 연차로 쉬어야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쉴수있는 일수가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할아버지의 사망과 관련한 휴가인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가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부상 등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외할아버지 장례 등 경조사 발생 시의 휴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경조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휴가 사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 내규에 경조휴가 부여 규정이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경조휴가를
부여하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회사마다 휴가일수 등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이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사규나 사업주 재량에 의해
부여될 수 있고,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지지않고 회사 개별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지며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발생 시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휴가에 관해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