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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 장례시 병원 휴가에대해 알려주세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전 손녀인데 병원에서 일하는데 쉬는걸 제 연차로 쉬어야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쉴수있는 일수가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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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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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할아버지의 사망과 관련한 휴가인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가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부상 등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외할아버지 장례 등 경조사 발생 시의 휴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경조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휴가 사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 내규에 경조휴가 부여 규정이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경조휴가를

    부여하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회사마다 휴가일수 등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이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사규나 사업주 재량에 의해

    부여될 수 있고,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지지않고 회사 개별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지며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발생 시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휴가에 관해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