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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작성한 동의서와 무관하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했을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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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동의한 경우에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지급기일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할 수는 있으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