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과반수 이상 시 공동연차 시행 문제 있을까요?
(5인 이상 법인)
일자를 정해두고 전직원 투표 후 과반수 이상 찬성한 날짜만 공동연차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공동연차 근무 필요 시 따로 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없으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자를 정해두고 전직원 투표 후 과반수 이상 찬성한 날짜만 공동연차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공동연차 근무 필요 시 따로 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없으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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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연차휴가대체에 관해서 근로자대표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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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공동연차란 연차대체서면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효한 연차유급휴가대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입장을 변경하여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연차휴가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연차대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연차유급휴가대체도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8.25).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차를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져 그러한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대표 선임 절차를 거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방식은 원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위 규정에 따라 집단적인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하며, 적어도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 과반수의 투표에 따를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가 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공동연차라고 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신청 없이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연차휴가의 대체에 해당한다고 생각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만약 공동연차와 같은 연차휴가의 대체를 위해서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대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질문과 같이 진행한다면 적법한 연차대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도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1. 연차 대체에 관한 효력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내용을 준수하시어 연차의 대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차휴가 대체가 유효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무효입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선발한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자를 정해두고 전직원 투표 후 과반수 이상 찬성한 날짜만 공동연차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공동연차 근무 필요 시 따로 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없으면 문제가 될까요?
근뢰기준법 기준은 최저기준에 해당합니다.
법상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