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고독한홍관조
고독한홍관조1일 전

해고예고 구두로 하고 통지서를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구두로 해고예고를 하고 녹취록 있습니다.

해고통지서는 언제든지 발급 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신 경우 해고사유 서면통지는 해고일 이전에만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반드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를 했다면 해고일 전에 서면으로 구체적 사유를 표기하여 통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일 전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기재하여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서면통지의 시기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기 떄문에 해고일이나 그전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해고예고는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명시한 서면은 해고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구두로 했다면 이와 별개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통보하더라도 유효한 해고예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의 서면통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므로 해고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