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구두로 하고 통지서를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구두로 해고예고를 하고 녹취록 있습니다.
해고통지서는 언제든지 발급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신 경우 해고사유 서면통지는 해고일 이전에만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반드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를 했다면 해고일 전에 서면으로 구체적 사유를 표기하여 통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일 전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기재하여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서면통지의 시기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기 떄문에 해고일이나 그전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해고예고는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명시한 서면은 해고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구두로 했다면 이와 별개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통보하더라도 유효한 해고예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의 서면통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므로 해고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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