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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업무지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업무를 지시했는데 하지 않고 있거나 잘못처리를 했을때는 말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말을 잘못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해당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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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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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지시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비난보다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정중하고 공정한 태도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상 잘못된 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하는 수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나,

    여기에 폭언이나 욕설, 인격모독적 발언 등이 수반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경우에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조언이나 지적할 점이 있다면 사실에 기반하여 1:1로 코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시의 내용이 정당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욕설이나 비하 등을 하여 모욕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현황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업무처리를 잘못한 경우에 지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회사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나 상사는 충분히 해당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괴롭힘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적 과정에서 폭언이나 욕설이 포함되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지시권한이 있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해태한다면 시말서, 견책, 감봉 등 가벼운 단계부터 중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폭언, 따돌림, 업무배제 등은 직장내괴롭힘이 되나 업무의 적정범위 내에서 지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따로 불러서 조용하고 정확하게 업무 관련으로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걱정이 되시는 상황이라면 녹취를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