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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많은 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 중인데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보호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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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직장 내 괴롭힘이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가해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의 세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시 지체없는 객관적 조사의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허점 투성이입니다

    성립요건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육체적/정신적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제보한 인원에 대해 불이익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온갖 허위신고외 보복신고가 난무하고 실제 괴롭힘 인용률은 30%가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은 확인 된 경우 사용자에게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 현장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쓰레기 법안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행해지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