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많은 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 중인데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보호하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직장 내 괴롭힘이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가해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의 세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시 지체없는 객관적 조사의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허점 투성이입니다
성립요건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육체적/정신적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제보한 인원에 대해 불이익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온갖 허위신고외 보복신고가 난무하고 실제 괴롭힘 인용률은 30%가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은 확인 된 경우 사용자에게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 현장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쓰레기 법안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행해지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