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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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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차용증은 없구요,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 소송이나 내용증명으로 대응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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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기록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할 경우가 문제되며, 부인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질문자분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메시지 등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린것이라는 사실을 남겨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그 때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을 해서 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돈을 빌려주셨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지인분에게 돈을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이후로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돈을 변제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체 내역과 문자 또는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 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게 이체 내역만 존재한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서 진행 방향을 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