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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개미새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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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타결금 지급 전 퇴사 시 수령 가능 여부

사측에서 협상타결금을 (2023년 1월 1일 재직자 기준) 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타내부사정으로 협상타결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 예정인데 퇴사후에 협상타결금이 지급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이경우에 퇴사 후에 사측에 협상타결급 지급 요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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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상타결금이란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지급조건도 단협에서 정하는 것이고, 위 질문에 적은 것처럼 2023년 1월 1일 재직자 기준이라면 그 후에 퇴사해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자 재직자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후에 퇴사하는 자에게도 인상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냊 합의는 단체협약의 체결일 내지 합의일 당시 재직 중인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합의 당시 재직 중이었다면 협상타결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협상타결금 지급은 이미 사용자의 채무로 확정된 것이므로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이 채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타내부사정으로 협상타결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 예정인데 퇴사후에 협상타결금이 지급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이경우에 퇴사 후에 사측에 협상타결급 지급 요청이 가능할까요?

      -> 단체협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은 단체협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그 지급에 관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해석 상 중도퇴사자에 대하여도 타결금을 지급할 근거가 될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 예정인데 퇴사후에 협상타결금이 지급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이경우에 퇴사 후에 사측에 협상타결급 지급 요청이 가능할까요?

      협상타결금(2023년 1월 1일 재직자기준 ) 소급지급하기로 한경우라면

      퇴사하더라도 2023년 1월 1일 당시는 재직중이었으므로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협상타결금 지급 요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보통 단협 체결과 관련된 임금인상 소급분이나 협상타결금은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 협상타결금을 올해 1월 1일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1월 1일자는 재직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사시 협상타결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