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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하 사업장 년월차 기준 을 확인부탁드립니다

3인이하사업장 년을차 기준 을 알고싶습니다

직원이 구두로 퇴사한다고하면 퇴사가되나요

9일째 나오질오질안아서 퇴사처리를 어떠게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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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두 사직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하면 통보후 1개월 후까지, 월급제 근로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차피 억지로 출근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은 없습니다. 퇴사처리란 건 4대보험 상실신고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 연차휴가는 보장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9일간 결근한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자진퇴사 처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인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구두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월차에 대한

      근로기준법 관련 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발생하지는 않지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부여하기로 되어 있다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기업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와 연락하여 퇴사의사를 확인한다면 사직처리를, 연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고 처리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