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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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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일에 관한 정함이 없는경우

근로기준법 17조에는 임금이나 휴일 등 규정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시간급은 기재가 되어 있지만 휴일을 기재하는 칸은 공란으로 비워둔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랑 작성했는데요 이거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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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휴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시정지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서 자체가 교부되었다면 처벌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송치 및 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무조건 처벌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휴일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므로 신고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처벌 안 받습니다.

    법규정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그렇게 형사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