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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관한 정함이 없는경우

근로기준법 17조에는 임금이나 휴일 등 규정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시간급은 기재가 되어 있지만 휴일을 기재하는 칸은 공란으로 비워둔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랑 작성했는데요 이거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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