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관한 정함이 없는경우
근로기준법 17조에는 임금이나 휴일 등 규정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시간급은 기재가 되어 있지만 휴일을 기재하는 칸은 공란으로 비워둔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랑 작성했는데요 이거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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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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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휴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시정지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서 자체가 교부되었다면 처벌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송치 및 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무조건 처벌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휴일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므로 신고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처벌 안 받습니다.
법규정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그렇게 형사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