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금융권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보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나요?
금융권이 인력감축을 자주하는 추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희망퇴직도 자주 받는것 같구요.
금융권의 보통 희망퇴직자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회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보통 2~3개월치 급여에 준하는 금액과 복지차원에서 직원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별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융권의 보통 희망퇴직자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희망퇴직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상이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따라서 회망퇴직시 위로금의 경우 회사 및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권에 해당하는 개별 업체가 처해있는 상황이 서로 다르며, 희망퇴직 시 일정 보상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희망퇴직자의 처우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융 업종의 희망퇴직 조건은 근속연수 직책 나이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희망퇴직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 마다 희망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등은 다르게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융권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규모나 경영상태에 따라 희망퇴직에 대한 보상이 달라집니다. 1~3년치 보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