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서가 두개예요 하나는 근로계약서, 하나는 프리랜서 계약서요 괜찮나요?
제가 근무시 사대보험을 넣고 싶어서 사업주에 요청후 포괄임금제로(60만원)사대보험을 넣으면서 임금을 받고 60만원이 초과하면 그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임금은 3.3%로 세금을 떼고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두개고 사업주가 다른데 입금은 한사람이줘도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과 관련된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일을 한 임금을 급여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것 부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설명해주신 구조는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해 인위적으로 이중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나머지를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은 실제 근무가 단일 사업장에서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졌다면, 위법 또는 탈법 구조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두 개이고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급여 지급자가 한 명이고 근무지와 업무가 동일하다면, 이는 사실상 위장 계약 또는 소득 분할 처리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추후 산재, 실업급여,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서는 이런 구조를 근로소득 누락이나 탈루 시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전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받기로 한 임금 자체만 정확히 지급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 근로자임에도 일부 금액에 대해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