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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서가 두개예요 하나는 근로계약서, 하나는 프리랜서 계약서요 괜찮나요?

제가 근무시 사대보험을 넣고 싶어서 사업주에 요청후 포괄임금제로(60만원)사대보험을 넣으면서 임금을 받고 60만원이 초과하면 그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임금은 3.3%로 세금을 떼고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두개고 사업주가 다른데 입금은 한사람이줘도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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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과 관련된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일을 한 임금을 급여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것 부터 문제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설명해주신 구조는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해 인위적으로 이중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나머지를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은 실제 근무가 단일 사업장에서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졌다면, 위법 또는 탈법 구조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두 개이고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급여 지급자가 한 명이고 근무지와 업무가 동일하다면, 이는 사실상 위장 계약 또는 소득 분할 처리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추후 산재, 실업급여,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서는 이런 구조를 근로소득 누락이나 탈루 시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전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받기로 한 임금 자체만 정확히 지급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 근로자임에도 일부 금액에 대해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