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시 최저임금의 70%지급에 관련
근로 계약서상에 '수습기간(1개월) 중 퇴사 시 최저임금의 70%지급' 이라고 명시되어있고, 근로자가 서명을 한
상태라면 수습기간 내에 퇴사 시에 최저임금의 70%만 받아도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 계약기간은 6/1~ )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단순근로자는 아닙니다. )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된다는 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이므로 약속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70%를 받겠다고 하여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동안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수습 기간 중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의 70 %만 지급 하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였어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수습기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최소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70%만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최저임금의 90% 미만 지급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최저임금 7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시간 최저임금 70% 지급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도 위법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