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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너구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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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 돌려줘야 되나요

이번년도 2월에 입사하여 4월 29일 날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오늘 경영팀에서 연락하였고 대화 내용으로는 제가 4월 25,26일 아파서 쉰 날 2일치 급여를 돌려 달라고 하는데 돌려주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연차는 다 사용한 상태에서 2일을 쉬었으며, 월급 날은 매월 2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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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25, 26에 아파서 쉬기로 한 것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무급 처리가 맞고

    전부 유급처리되었다면 반환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틀 결근한 것에 대해서 임금을 차감할 수 있고, 사용자의 착오로 지급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 근로관계 도중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쉰날이 있을 경우 그날은 급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더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당연히 반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산상 착오로 인해 결근으로 인한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과지급한 때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네.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했다면, 과실여부를 떠나서

    그 돈은 선생님의 돈이 아니므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