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인센티브 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카드 제휴 영업을 전화업무하는 회사인데요. 기본급여와 영업한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각각 그다음달 다다음달에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7월 한달간 근무한 기본급여는 8월 25일에. 영업한갯수에 대한 인센티브는 9월25일에 지급되요. 근데 7월말에 퇴사한 언니가 8월25일에 기본급은 나왔는데 9월25일에 인센티브가 안나와서 물어보니.퇴사했다는 사유로 지급을 못해준대요. 회사 내규라고. 이럴경우 회사내규에 의해 인센티브는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인센티브 지급일 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내규에 의해서 정해질 사항입니다.
3.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내규를 살펴보시어 지급에 관한 정함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관행에 따라 정한 인센티브 지급요건에 의하여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영업을 하여 실적이 발생했다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영업 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다면 이미 영업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와 무관하게 정산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