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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해파리198
후련한해파리198
23.10.05

소정근로일 외에 다른 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소정근로일을 임의로 화수금이라고 정한 후

실제 근무는 주 3일 ,8시간씩

불규칙하게 일을 했습니다. 금토일 위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주휴일은 휴무일의 둘째날로 목요일이며, 일요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오늘 들어온 월급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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