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 외에 다른 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소정근로일을 임의로 화수금이라고 정한 후
실제 근무는 주 3일 ,8시간씩
불규칙하게 일을 했습니다. 금토일 위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주휴일은 휴무일의 둘째날로 목요일이며, 일요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오늘 들어온 월급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1주 3일, 1일 8시간씩 고정으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상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계약서상 15시간 미만이라면 실제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도 주휴일은 발생하게 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일이 변경된 것이라면 변경된 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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