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을 임의로 화수금이라고 정한 후
실제 근무는 주 3일 ,8시간씩
불규칙하게 일을 했습니다. 금토일 위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주휴일은 휴무일의 둘째날로 목요일이며, 일요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오늘 들어온 월급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1주 3일, 1일 8시간씩 고정으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상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계약서상 15시간 미만이라면 실제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도 주휴일은 발생하게 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일이 변경된 것이라면 변경된 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