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주휴수당 계산일 질문드립니다.
7월 31일에 급여를 지급하는데 수요일이라서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7월 급여 지급하면서는 마지막 주 주휴수당 포함 안하고, 8월 1,2일 목금 출근을 할 경우 8월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시켜서 주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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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가 함께 있는 경우에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8월에 속하므로
8월에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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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질의 내용처럼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7월 29일(월)~8월 2일(금)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8월 4일(일)의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7월과 8월에 한 주가 걸쳐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이 속해있는 8월에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