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4대보험 공제하고 나오는건가요?
대략 40만원정도 빠지게 되었는데 원래 4대보험이 빠진 상태에서 지급이 되는건지하여 의문입니다. 혹시 해당 금액으로 수령하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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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만 공제합니다. 이미 퇴직금 지급 이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지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자체에는 4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퇴직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제내역과 산정방법에 대해 사업장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만 공제됩니다. 4대보험으로 처리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므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이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