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어떤 여직원에게 1대1로 고백을 했습니다 손편지로 적어서요
그러나 그직원은 거절했고 그렇지만 이 고백은 비밀로 해주겠다고 해놓고 회사 사람들 다수에게 제가 고백한 사실을 발설하고 편지내용도 보여주었고 제 뒷담화를하고 제가 고백이후 다른여성과 교제중이라는걸 알고 자기에게 고백하고 다른여자 만나는건 비정상적이고 소름돋는다고 말하고
이로인해 서로간 분쟁이 생겨 부서이동이 되었는데
그 여직원의 평소 과실과 근태불량으로 부서이동이 되는건데 이를두고 저때문에 부서이동이 된 것이고 자신은 피해자다 내가 가해자다는 식으로 다수에게 발설하여 회사에서의 이미지가 하락하였고 저에대해 과장하거나 이간질 하며 직원간 불화를 조성하는등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인데
죄 성립되나요?
일단 고소들어가면 가해자 피해자 조사는 무조건 받아야하는건가요?
피해자가 조사거부 출석불응시 어떻게 되나요?
위 내용은 허위에의한 명예훼손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가요?
직원들에게 저에대한 위 내용 녹취랑 증언은 받아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한편 가해자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가해자가 적시한 것은 사실도 있고 허위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2개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출석을 거부하시게 되면 수사가 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에게 본인이 상대방에게 고백하였으나 거절한 사실이나 그 이후에 어떠한 사실들을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통상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사법경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적시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