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급여명세서, 근로 계약서 없이 일을 하는데 임금체불 되면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급여 명세서 없이 일해요 4대 보험도 수습 종료되고 들어갔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이 안 되어 있는데 임금 체불되면 제가 받을 수 있나요? 급여 통장에 직장명 찍혀있고 근무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 되어 있는데 이걸로도 증명이 될까요? 된다면 몇 달치가 밀려야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도 같이 받고 싶은데 위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내역, 회사의 업무 지시 관련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날 임금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지연기간이 합산하여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통장을 통해 급여이체를 증명하실 수 있다면 임금체불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이루어질 경우 명확한 체불금품의 액수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입금내역 등을 통하여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기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해당 월에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임금체불이 일정 수준 계속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