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서 주은 지갑 속의 돈을 사용하면 어떤 법에 걸리는 것인가요?
길거리에서 주은 지갑 속에서 현금을 발견하고
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현행 법 중에서 어떤 법에 걸리게 되나요?
그리고 사용하고 다시 채워두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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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주은 지갑 속의 돈을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돈을 사용한 이후에 채워넣더라도 이미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사용한 돈에 대한 민사상 지급의무가 인정되며, 돈을 다시 채운다고 하면 형사처벌만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돈을 다시 채워두는 경우에도 엄밀히 말하면 이미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지갑 속 돈을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다시 채워두더라도 이미 범죄가 성립되었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지갑을 습득하여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역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를 다시 돈을 채워넣는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