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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황새277
귀중한황새277
22.07.21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현재 타지발령으로 다른지역에서 회사 기숙사에 살고있습니다.

건강문제로 퇴사하고 본가로 내려가서 치료하고 집근처에서 다시 일을구할까 합니다.

현재 거주지는 본가로 되어있고, 본가에서 회사는 왕복5시간 걸리는곳입니다. 본가에서 치료하는 동안에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여기서, 저희 회사 사직서양식에 사유를 적는곳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라고 적고
본인의 자유의사에 퇴직하며 어떤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기 않겠다고 서약작성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사직서를 작성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고용보험은 1년반이 넘은상태라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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