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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황새277
귀중한황새27722.07.21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현재 타지발령으로 다른지역에서 회사 기숙사에 살고있습니다.

건강문제로 퇴사하고 본가로 내려가서 치료하고 집근처에서 다시 일을구할까 합니다.

현재 거주지는 본가로 되어있고, 본가에서 회사는 왕복5시간 걸리는곳입니다. 본가에서 치료하는 동안에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여기서, 저희 회사 사직서양식에 사유를 적는곳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라고 적고
본인의 자유의사에 퇴직하며 어떤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기 않겠다고 서약작성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사직서를 작성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고용보험은 1년반이 넘은상태라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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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부양해야 할 친족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근곤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사업장의 이전, 2)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근곤란 사유보다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타지발령이 비교적 최근 일로서, 기존 사업장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장에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것이라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드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당 될 수 있는 사유로는 사업장의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 중 제일 마지막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것이 건강 문제로 부득이한 것이었다는 것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