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근곤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사업장의 이전, 2)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근곤란 사유보다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