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을 매년 올려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저희 회사는 현재 3년째 임금이 동결인데
이런 것은 노동법에 저촉 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나가라는 무언의 지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급여의 동결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면 동결한다 하더라도 회사에 임금인상과 관련한 의무규정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동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한다면 법적으로는 임금을 적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않으며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이를 하위하는 규정은 무효이며,
이보다 상회하는 부분이라면 동결하여도 법위반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수준은 당사자간에 결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아닌 이상, 임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임금이 동결된 채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나 임금을 동결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퇴사 종용이라고도 볼 수는 없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