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목격을 했는데 방관을 하는것도 죄가 되나요?
교통사고를 직접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고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 목격 진술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런것도 죄가 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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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목격시 진술을 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목격을 했으나 목격자 진술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방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사고를 보고 방관하거나 목격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목격한 자라고 하여 신고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 구조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위반시 형사 처벌 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행윙, 대응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이를 가지고 위반시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