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좋아하는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건가요?
남자가 게임을 좋아해서 집에서도 게임을 즐겨하고 친구들하고 피씨방에도 자주간다면
여자쪽에서 이런 사유로 이혼 신청을 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여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게임을 계속하여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협력 의무를 위반하여 도저히 혼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혼 사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독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게임중독으로 인해 생활비를 낭비하거나,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가정생활을 돌보지 않는 등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파탄상태가 입증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고 PC방에 자주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해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생활비 탕진 내역, 직장 결근/지각 기록, 가정폭력/폭언 등)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사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도가 지나쳐 부부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될 경우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떄 이혼사유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함을 입증하면 되는데 남자가 게임을 좋아해서 집에서도 게임을 즐겨하고 친구들하고 피씨방에도 자주 가는 경우도 혼인을 게속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도나 빈도가 심하여 게임 외에 다른 가족일에 소홀할 정도가 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게임을 즐기고 피씨방에 자주 간다는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매우 예외적인 다른 사정이 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쪽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유기를 당하거나,
상대방에게 개선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게임을 즐기고 피씨방에 친구들과 자주 가는 것이 명확한 유책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