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에서 지을수 있는 건축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관리지역 중 하나로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 관계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이라고하는데요~ 그럼 보전관리지역에서 지을수 있는 건축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4층이하의 건축물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중 초등학교(동등학력인증학교포함)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도시군계획 조례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및제과점은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및종교집회장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하수등처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야영장시설
이런건축물을 지을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전관리지역 내에서는 4층 이하의 단독주택, 초등학교,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으며, 도시군조례로 정한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의료시설,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노유자시설, 농림축산수산업용 창고,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등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을 지을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 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관련 법규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달리 개발 및 건축물 구축이 가능하며, 미래 가치 상승 가능성도 존재하는 용도지역이지만, 본래의 목적상 무분별한 도시확장 및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건축시에도 용도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상업용 건물은 건축이 불가하고, 학교시설이나 종교시설, 장례식장, 근린생활시설등은 허가만 받으면 건축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에 대해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전관리지역내에서는 건폐율 20퍼센트 이하의 범위내에서 용적율은 80%범위내에서 지을 수 있으며 4층이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의료시설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의 용도지역 분류에서 보존관리지역에서 지을 수있는 건축물중 법령에 의거건축할수 있는것은 교정 및 군사시설로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의해 건축할수 잇는 건축물중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은 교육연구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제외)로 학교 교육시설로 유.초.중 .고등. 대학및 그빠밖 각종 학교가 해당됩니다
또한 당해 조레에 의해 위임하여 건축이 허용되는 것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용도지역별 건축 기준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일단 단독주택은 가능합니다. 1종 근생도 가능하지만 휴게 음식점 및 제과점은 안됩니다.
창고도 가능하지만 일반창고는 불가하며, 농,임,축산 즉 농가창고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지역 중 하나로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 관계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이라고하는데요~ 그럼 보전관리지역에서 지을수 있는 건축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 보전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은 많은 제한됩니다. 이러한 것은 국이법, 시도조례에 따라 제한이 되는 만큼 해당 지번으로 "토지이음"에서 검색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필요하시면 지번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검토후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