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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언제 보이느냐에 따라 주휴수당지급?

일주일 중 6일 근무 후 7일째는 휴무일때

7일째에 퇴직의사를 밝히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고

8일째에 무단결근하면서 퇴직의사 밝히면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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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7일째가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7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중 하나인 일주일 근로관계 유지할 것의 의미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7일이 되는 날 근무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미지급해도 무방하나, 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8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동안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일째에 퇴직의사를 밝히더라도 8일째가 퇴사일이 되므로 휴일을 경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일자 퇴사처리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8일자 이후에도 퇴사처리 하지 않아 무단결근 중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는 시점이 중요하기보다는 주휴일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했고,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개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전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이후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마지막 주에 대한 부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