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입력한 주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주와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고 주 15시간을 일하고있는데 이런 경우 고용보험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을까요? 고용보험에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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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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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일하기로 정하고 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15시간 이상으로 등록하는지 여부나 받지않기로 한 합의여부는 주휴수당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신고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