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취득일은 24년 7월 1일이고 제가 계약 만료 하는 날은 근로 계약서상 24년 12월 31일입니다 취득일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계산해 보니 주말포함 184일이던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는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도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유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주휴일(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일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주 5일 근무한 경우라면 현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않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6일 근로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공휴일, 주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6일 근무자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5일 근무자라면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을 충족하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아 주 5일 근무시 약 7개월 정도를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이날에 근로하지 않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6개월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 경력이 없고 주5일 근무자라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므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