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을 근무하고 1일을 쉬는 근무를 계속하면 노동법에서 허용되는가요
병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맏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은 오전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격주로 특근을 합니다. 직원이 2명이라서 특근을 하게되는 주에는 14일을 근무하고 1일을 쉬게 되는데 노동법에서 허용되는 근무형태인지 궁금 합니다. 직원수는 50명을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한주에 1일 이상은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휴일없이 연속 근무를 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2명이라서 특근을 하게되는 주에는 14일을 근무하고 1일을 쉬게 되는데 노동법에서 허용되는 근무형태인지 궁금 합니다. 직원수는 50명을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상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다만 보건업으로서 근로자대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14일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주 52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속 근무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