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돈을 안 줘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임금 처불이 계속 이어져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임금 체불이 이어졌고 한 달만 더 기다리자는 말에 그냥 그만두었습니다이 사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의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되므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월급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간 2개월 이상 체불이 있는 경우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동안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기간이 존재하여야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