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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돈을 안 줘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임금 처불이 계속 이어져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임금 체불이 이어졌고 한 달만 더 기다리자는 말에 그냥 그만두었습니다이 사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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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의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되므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월급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간 2개월 이상 체불이 있는 경우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동안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기간이 존재하여야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