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

당직근무도 52시간 기준에 포함되는건가요?

당직 근무를 쓰게되면 최소 52시간을 넘기게 되더라고요.

당직 근무도 52시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당직근무가 평소의 근로와 다르지 않다면 근로시간이므로 포함하여 주52시간제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에 평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대기,순찰,문서수발 연락대기 등의 성질을 가진다면 근로시간 제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당직근무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게 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직근무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평소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노동강도가 비슷하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을 제외하여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통상의 근무와 동일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한주 52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의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적인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일반근무와 명확히 구분되는 당직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 52시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직근무 시간에 해당 시간에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의 강도가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높은 경우라면, 당직근무가 아닌 통상의 근로로 보아 주 52시간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당직근무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당직근무가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1주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