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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바다꿩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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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를 하고있는데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

안녕하세요 50인 정도되는 구청하청업체 직원입니다

주5일제 근무이고

지역자체가 사람이 많은곳이다보니

공휴일에도 출근하고 주말에도 돌아가면서 휴무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공휴일에 출근을해도 추가금이 없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그리고 명절때 근무는 추가금을 주지만

이틀만 허용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명절 빨간날이 3일인데 이틀만 추가금 허용이된다는게 잘 모르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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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추가금을 미리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선지급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3일이면 3일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날에 대하여서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만약에 주5일제를 실시하고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다면 공휴일 추가 근무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주휴일,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날 전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무하면 당일 근무한 임금 100%와 50%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추석과 설날 연휴 3일에 근무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적법한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의 경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휴일(달력상 빨간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명절 뿐만 아니라 다른 공휴일도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