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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차분한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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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 후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 관련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A기관 a부서에서 1년 8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b부서 계약직 공고가 나서 지원 후 합격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았습니다. (부서 이동 x, 퇴사 후 재임용)

그럼 제가 1년 8개월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사실은 없어지고 b부서에서 새롭게 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해야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A라는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된거니 a부서 계약직 근무 기간도 승계돼서 b부서에서는 계약직으로 6개월만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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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기관이더라도 재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재임용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1호 ~ 6호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제법 제 4조 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질문자의 부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한 A 사업체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지에 따라 위 조항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서가 달라도 동일한 사업체 A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회사 어떤 부서에서 1년 8개월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한 후 다른 부서의 계약직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근무하게 된 경우 이전 부서의 근무경력은 초기화되므로 새로운 부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치면, 각각의 근로기간을 단절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73, 2016. 12. 27.)

    위 신규채용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해석상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B부서에서 새롭게 2년을 근무해야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