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를 들어갈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부동산중개사님은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를 임차인이 입주할때 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1억4천에 전세를 계약햇읍니다 입주는 9월 중순쯤 추석지나고 입주하려하는데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 의무라고 들었읍니다
중개사님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라서 임대인이 의무신고가 아니라고 제가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할때 하라고 하네요
계약서 작성후 한달안에 해야 벌금이 안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구요
신고안하면 세입자인 저에게 벌금이 나온건가요 이또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