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본금 900억원의 신한금융계열의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지인의 차량을 빌릴때 지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을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은 1인한정, 부부한정, 가족한정으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인과 질문자님은 이러한 관계가 아니므로,
차량을 빌릴때는 반드시 임시운전자 한정특약을 추가해서 아무나 탈 수 있도록 변경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 않으므로, 꼭 위 특약 추가해서 운전하십시오.
차량명의자가 고객센터나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그 비용은 빌리시는 분께서 내면 되겠죠 ^^
만일 그렇게 운전자한정을 임시운전자한정특약을 통해 변경하지 않고
그냥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한정 위반이므로,
이 경우 보상이 안 됩니다.
꼭 임시운전자한정특약을 추가하세요.
그리고 이 특약은 .. 가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익일 00시 부터 발효됩니다.
즉 내일 운전을 한다면 오늘 가입을 해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운전을 하는데 오늘 가입하면 안됩니다... 참고하세요.
상단에 상담예약 클릭하시면 저와 연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