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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MS
MJ♡MS23.07.26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때 보상은?

휴가를 떠날때 지인의 차량을 빌리때 보험이 들어있는경우, 사고가 났을때 보험혜택을 항상 받을수있나요? 벋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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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의 차량에 운전범위가 본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운전범위에 벗어 난다면 보장 받지 못합니다.

    지인의 차량을 빌릴 때는 반드시 보험 가입 상황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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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최초 가입 시 보장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해두고 가입합니다 (운전자 제한 없이 가입도 가능하나 보통 보험료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그렇기에 빌리는 사람이 별도로 단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다른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담보를 지니고 있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동차 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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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거나 합리적인 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프로필 사진 옆의 상담예약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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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지인차를빌려서 운전하다 사고가낫을경우 일방상대방의과실일경우에는 보상받는대에는 이상이없습니다

    단 과실이발생할경우 문제가생길수잇습니다

    지인자동차 운전자한정특약을 변경하시어 추가로가입하시면됩니다

    단기운전특약제도가잇습니다

    지인자동차를운행하기전날 단기운전자특약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고빌생시 전혀이상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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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차량의 피보험자범위 특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주. 1인 기명한정특약인 경우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만 보장되며 누구나특약인경우 누구나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피보험자개별적용에 따라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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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지인의 차량이 주인인 본인만 보장받을 수 있도로 가입되어있는 보험인지

    아니면 본인 외에도 누구든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운전자보험은 본인만 지정하여 가입되어있을 것이고 본인 외에 지정인을 추가가 필요시 보험사측으로 연락하셔서 일일보험을 가입하셔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철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추억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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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의 차량에 자동차보험을 운전자가 원데이 들엇거나 또는 지인 보험에 단기운전자 확대를 가입했다면

    보장이 가능하나 지인보험 말고 따로 가입한게 없다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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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났을때 보험혜택을 항상 받을수있나요? 벋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 빌린차량의 보험에 운전가능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종합보험처리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운전이라면 누구나 운전해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나,

    가족한정인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빌려 운전중 사고라면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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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빌려준 지인의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를 모두다 로 설정하셨다면 제3자(질문자님)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고

    아니시라면 아무 보장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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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본금 900억원의 신한금융계열의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지인의 차량을 빌릴때 지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을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은 1인한정, 부부한정, 가족한정으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인과 질문자님은 이러한 관계가 아니므로,

    차량을 빌릴때는 반드시 임시운전자 한정특약을 추가해서 아무나 탈 수 있도록 변경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 않으므로, 꼭 위 특약 추가해서 운전하십시오.

    차량명의자가 고객센터나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그 비용은 빌리시는 분께서 내면 되겠죠 ^^

    만일 그렇게 운전자한정을 임시운전자한정특약을 통해 변경하지 않고

    그냥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한정 위반이므로,

    이 경우 보상이 안 됩니다.

    꼭 임시운전자한정특약을 추가하세요.

    그리고 이 특약은 .. 가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익일 00시 부터 발효됩니다.

    즉 내일 운전을 한다면 오늘 가입을 해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운전을 하는데 오늘 가입하면 안됩니다... 참고하세요.

    상단에 상담예약 클릭하시면 저와 연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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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의 차를 빌릴때에는 자동차보험의 보장 상태가 완벽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지인 자동차보험에서 운전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빌려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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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 났을 경우를 문의 주셨는데요.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인의 자동차 보험에 운전 가능자가 '아무나'로 돼 있을 때입니다. '아무나'로 돼 있으면 누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던, 사고가 나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 자동차보험의 '운전 가능자'가 본인과 부인, 가족, 혹은 몇 세 이상 등으로 제한 돼 있을 경우에, 그 조건이 안맞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가해자(사고를 내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사고를 당한 경우, 상대방 100% 과실)가 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 때는 누가 운전하던 상대방 100% 과실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인의 차를 빌려서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 지인의 자동차보험 운전가능자를 일시적으로 '아무나'로 바꿔 운전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변경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요청하면 추가 보험료를 일부 내고 가능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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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자동차보험이 운전범위나 운전가능연령에 해당이 되면 보상이가능합니다. 단 특약이 혼자운전할수있게나 가족 등만 운전할수 있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하면 보험이 들어져있어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특약위반일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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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 지인의 자동차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라면 운전 면허가 있는 사람이면 지인의

    허락을 받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지인을 위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보험 처리가 됩니다.

    반면 지인의 자동차 보험이 가족이나 연령으로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된 경우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 중

    사고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담보인 대인 배상2,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등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차량을 몬 사람의 차종이 지인의 차종과 같고 운전자가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약을 끌어와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고 누구나 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인 경우에는 원데이 보험의 가입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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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친구분의 차량이 종합보험인지 확인해보시고 운전자한정특약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차특약에 운전자한정특약이 아니면 친구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운전자한정특약이면 친구분 보험으로 처리 불가합니다.

    운전자한정특약인 경우 책임보험을 활용,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시면 본인의 보험으로보상이 가능하니 가입한 곳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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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빌린차량에 운전자범위에 따라 사고시 보상처리 적용이다릅니다. 운행전에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보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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