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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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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주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저는 회사에서 이미 근로계약서를 썼었어요.

근데 오늘 회사에서 또 근로계약서를 주면서 읽어보고 싸인 하라고 하네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도 주었어요.

이게 뭔일 일까요?

정규직도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나요?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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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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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서와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근로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나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재작성할 수도 있으므로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여 퇴직금이 정산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임금인상, 근로조건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만 별도 변경이 없음에도 다시 작성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서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하더라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으로 정신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을 해야 하며, 이후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내용상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새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규직으로서 근로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새로이 작성을 할 필요가 없으며 퇴직금도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이유와 의미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새로 재작성해야 할 필요와 의미가 없다면 별도로 재작성에 서명해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아마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새롭건 작성한거 같은데, 어떠한 내용이 기존과 달라진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내용이 임의로 바뀌어도 근로계약서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바뀐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별도의 증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