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주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저는 회사에서 이미 근로계약서를 썼었어요.
근데 오늘 회사에서 또 근로계약서를 주면서 읽어보고 싸인 하라고 하네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도 주었어요.
이게 뭔일 일까요?
정규직도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나요?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서와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근로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나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재작성할 수도 있으므로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여 퇴직금이 정산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임금인상, 근로조건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만 별도 변경이 없음에도 다시 작성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서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하더라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으로 정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을 해야 하며, 이후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내용상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새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규직으로서 근로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새로이 작성을 할 필요가 없으며 퇴직금도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이유와 의미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새로 재작성해야 할 필요와 의미가 없다면 별도로 재작성에 서명해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아마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새롭건 작성한거 같은데, 어떠한 내용이 기존과 달라진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내용이 임의로 바뀌어도 근로계약서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바뀐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별도의 증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